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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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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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가 확인·증명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②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상황 및 實態조사표(별표3호 서식)
3. 신기술개발기업
ㅇ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foundation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생략(省略))
①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②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제6호서식)에 근거(제6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순서
2. 연구개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
레포트/경영경제
ㅇ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경영경제,레포트
다.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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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범 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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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범 위증빙서류2. 연구개발 투자기업ㅇ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 직전...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경영경제레포트 ,
대상기업범 위증빙서류
2. 연구개발
투자기업
ㅇ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foundation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