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의 improvement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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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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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 ,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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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다. 미국연방선거위원회는 1974년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에 의거 1975년 1월에 formula적으로 출범하였음. 동 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업무는 연방government 의 선거보조금 관할, 선거자 금 모금 및 지출 상황보고서 접수 및 검토, 연방선거운동법의 해석 관 련 사항의 심의 및 권고적 意見 발표,연방선거운동법 위반事例에 대한 조사, 시정지시(벌금부과 포함) 및 법원에의 고소 등임. Herbert Alexander, Financing Politics (Washington,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76),142-144 쪽 참조.
그러나 한국에서 선관위는 일반적인 선거관리가 주업무이고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는 부차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물론 최근 선거법 등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국연방선거위원회의 정치자금 업무관리 및 감독 권한에 비교하면 약하고 또한 실제적인 권한 행사에…(생략(省略))
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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