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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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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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insurance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insurance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xxx년 직장가입자의 insurance료율은 5.64%이며 지역가입자의 insurance료부과 적용점수당 금액은 165.4원이다. 그리고 국민건강insurance공단은 건강insurance료와 노인장기요양insurance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insurance료와 노인장기요양insurance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insurance료를 면제한다. 직장가입자의 insurance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insurance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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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건강insurance 재원조달
1) insurance료율
insurance료율은 insurance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에 곱하는 요율(비율)이다.또한 지역가입자의 insurance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insurance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xxx년…(省略)
2) insurance료의 산정 및 부담
(1) insurance료의 산정
(2) insurance료의 부담
3) 본인 부담액
(1) 입원진료
(2) 외래진료
(3) 본인부담상한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