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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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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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규칙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2)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은, 즉시해고의 요건인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113조의 벌칙에 의해 처벌 받는다. 징계해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제한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절차적 해고제한을 어긴 “해고예고의 의무위반”시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에 의한 해고의 效果(효과)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 그 자체는 유효하다.
Ⅳ. 부당해고의 구제
1. 사법구제(민사구제)
사법구제는 법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또는 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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