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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물적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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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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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수색의 목적물
수색의 대상은 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②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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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증거물은 인증에 대비되는 물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람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의 일부에 상대하여는 가능할 수 있으며(손톱, 모발..), 사람의 사체에 상대하여도 압수가 가능하다.
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②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므로 증거물에 대한 압수는 절차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몰수물에 대한 압수는 앞으로 있을 형집행에 대비한 판결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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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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