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1 01:15
본문
Download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hwp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민법상,권리의,객체,(權利의,客體)에,대하여,-,민법상,권리의,객체,(權利의,客體)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C%97%90%20%EB%8C%80%ED%95%98%EC%97%AC%20_hwp_01.gif)
%EC%97%90%20%EB%8C%80%ED%95%98%EC%97%AC%20_hwp_02.gif)
%EC%97%90%20%EB%8C%80%ED%95%98%EC%97%AC%20_hwp_03.gif)
%EC%97%90%20%EB%8C%80%ED%95%98%EC%97%AC%20_hwp_04.gif)
%EC%97%90%20%EB%8C%80%ED%95%98%EC%97%AC%20_hwp_05.gif)
설명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다.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人格權은 자신의 人格的 利益이, 親族權은 親族的 身分이, 相續權은 相續財産이 각각 그 客體가 된다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일반의 通則을 두는 것은 곤란하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物件에만 局限하고 그 밖의 객체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이나 理論 및 특별법에 맡기고 있다
민법상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物件이 權利의 客體가 되기 위한…(skip)
2. 動産과 不動産
(1) 土地
(2) 토지의 定着物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Download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hwp( 43 )
순서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