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쟁의 행위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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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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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상
사용자가 ①사업장 전체의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를 ‘전면적 직장폐쇄’라고 하며, ②사업장 일부분만의 조업을 중단하고 비조합원이나 관리직 사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직장폐쇄를 ‘부분적 직장폐쇄’라…(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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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쟁의 행위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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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노동법)
1.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능가 있다
2) 유형
(1) 시기상
①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에 앞서하는 행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직장폐쇄’라고 하며, ②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후에 이에 대항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대항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2) 목적상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①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새로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하고, ②노동조합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쟁의행위로부터 소극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방어적 직장폐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