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의 保險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保險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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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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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mean(평균)임금 : insurance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insurance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mean(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mean(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따 ④ mean(평균)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mean(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mean(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mean(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mean(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mean(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 및 방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명시돼 있따 ⑥ 기준임금 :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reference(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및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opinion을 들은 후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의 징수 및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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