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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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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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9 조 【계약해지권】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계약을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해지의 절차】① 갑은 전조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 전에 통고를 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제 11 조 【계약해지와 원상회복】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순서
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을 동시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 5 조【을의 처분제한】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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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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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
제 8 조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 그 경우의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 상호 계산한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