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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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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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 시·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설명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사범교육,레포트
다.
(2) 권한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1) 조직
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속성 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순서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을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