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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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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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운영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9.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따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따
⑥진흥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따
,법학행정,레포트
다.
순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政府(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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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