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1 21:54
본문
Download :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hwp
이렇게 되면 범행원상회복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 원상회복급부를 이행해야 한다는 통일적인 적용원칙이 형해화되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범행원상회복의 이념에 초점을 두면 제2호는 오히려 제1호에 대하여 보충적이다.
Download :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hwp( 53 )
레포트/법학행정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
설명
순서
다. 제46a조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으로부터 제2호는 단지 가해자-피해자-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격적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가적 및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공공기관 내지 공공법인)는 존재하는 범행에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독일형법제46a조자율 ,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제2호에서 의미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제1호의 그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행”에서 행위자가 1호를 원용하지 않고 곧바로 2호를 원용하여 형면제나 형감경의 법效果를 누릴 수 있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는 경제범죄나 環境범죄를 지적할 수 있다아
독일형법제46a조자율
독일형법 제46a조: 자율적 범행원상회복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