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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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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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의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순서
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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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1.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의 제출
1) 취지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재예방하기 위함이다.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skip)2. 안전보건진단
1) 취지
2) 안전보건진단 명령
3) 사용자의 의무
4) 근로자대표의 입회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 취지
2) 제출의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4)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4. 안전보건改善(개선) 계획
1) 취지
2) 안전보건改善(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명령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산안법상 산업 안전 보건을 위한 사전적 감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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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사업을 착공하려고하는 사업주는 노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견해 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