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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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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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감급은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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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1회의 사안에 대해 average(평균)임금의 2분의 1을 몇회(몇일)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이것은 1임금지급기에 수 개 사안에 대한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1회의 사안에 상대하여는 감급 총액이 average(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감급제재를 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감급은 차기 임금지급기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 기준법의 제한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Ⅱ. 감급의 제재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문제를 검토하면 첫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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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여금의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지급함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감봉징계의 한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면 본봉이나 상여금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액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