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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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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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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1) 법제 improvement을 통한 정보공개의 범위 명확화

설명
5) 정보공개의 악용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행정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제도이란,정보공개제도 순기능,정보공개제도 역기능,정보공개제도 내용

4.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5.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정보공개제도란?
3) 국민의 권리 이익의 보호
4) 사전 정보공개의 미흡
3) 과다한 정보공개의 요구


6) 취합성 정보공개청구 급증
4) 행定義(정이) 책임성 제고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 알 권리의 보장
1) 비공개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1) 정보공개 청구 주체

순서

1) 민주주의 필요성 전제

6.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2)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
7. 행정정보공개제도 improvement 方案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적 구성 요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공개대상 정보




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문제점(問題點)

1) 스웨덴
2)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지침의 마련
2) 정보공개 대상기관

둘째, 공공기관의 공개의무화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정보공개’라 하고, 공공 기관이 자발적 재량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정보제공’이라 한다.
참고자료(data)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일반대중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정보제공으로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등을 들 수 있는데, 국민은 이를 근거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의 광의의 개념(槪念)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보유기관이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 기타 보유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공개의 광의의 개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보유기관이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 기타 보유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4774_01.jpg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4774_02_.jpg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4774_03_.jpg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4774_04_.jpg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4774_05_.jpg
2) 공공기관의 소극적 자세

2) 미국
1) 정보공개 청구권자
3)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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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내용

5)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첫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의 개념(槪念)은 ① 국민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공개, ② 각종 법령에 의한 政府의 일방적인 공표행위, ③ 공공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즉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매체를 통한 공보, 행정資料실의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政府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행정홍보를 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 요구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즉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매체를 통한 공보, 행정자료실의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행정홍보를 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 요구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일반대중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정보제공으로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등을 들 수 있는데, 국민은 이를 근거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둘째, 공공기관의 공개의무화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위를‘정보공개’라 하고, 공공 기관이 자발적 재량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정보제공’이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개념은 ① 국민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공개, ② 각종 법령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공표행위, ③ 공공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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