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advantage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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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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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advantage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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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advantage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자가 아니라 사회적 대항자이기에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장의 출입 및 점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으나, 아직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가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관리권은 사업주에게 있기에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따 또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개시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써 직장폐쇄를 하였음에도 조합원이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연좌농성 등으로 직장을 점거하고 있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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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직advantage거와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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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