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보호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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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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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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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조제4호중 “가목의 1” 및 “나목의 1”을 각각 “가목의 (1)내지(7)” 및 “나목의 (1)내지(2)”로 하고, 동호 가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7)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견해 을 들어”로 하고, 동조제5호가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6)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및 adolescent(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제4... ,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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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
1. “adolescent(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나목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7)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adolescent(청소년)유해매체물, adolescent(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청소…(생략(省略))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靑少年보호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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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