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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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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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1.17. 선고 88도 971 판결 [절도]
[사실관계]
1. 1987.5.8. 02:30경 대성슈퍼 앞 노상에 근처에 대성슈퍼 경영인 이영희가 두부를 납품하고 난 빈 상자를 윤경례가 회수해 가도록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등으로 덮어서 내놓아둠.
2. 피고인은 고물행상인으로 아침에 청소부들이 오기 전 에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등으로 덮여있는 상자를 버린 것으로 알고 리어카에 실고 옴.
[판결요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피고인은 쓰레기통 옆에 있던 두부상자를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로 보기 어렵다.절도죄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평하여본다.형법각론-레포트넷 , 절도죄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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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평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