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유죄판결`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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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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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시 민 법적 사고에 기초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권의 보호’ 및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해고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투비컨티뉴드 )
Ⅱ. ‘근로관계의 유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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