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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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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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퇴직급여제도중퇴직금제도에대한검토 ,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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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원인(原因) 여하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으로 산정…(투비컨티뉴드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시행령 9조)
2. 퇴직하는 (사유는 불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한 검토





설명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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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mean(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