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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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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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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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천재
다.
♦인정되는 사실:
(1)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00, 대리 김00 등 직원 수명은 1994. 7. 5. 위 아시아 자동차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아시아자동차의 차종 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이 위 광주공장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 이미 파견 된 소외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례1>
♦제 목: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事例
♦판결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 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2) 위 회식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00에게 파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건 의하였으나, 위 문00은 아시아자동차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통일중공 업) 직원은 작업을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일축하고 야유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단합대회를 할…(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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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