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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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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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학]공동소유
설명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법학]공동소유 , [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②).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따 즉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①).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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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