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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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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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은 대리행위의 당사자 결정에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므로 그 대리행위에 미친 하자 유무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판례,통설)
b. 본인행위설 :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설이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미친 사기,강박, 선의, 악의 등의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나, 다만 악의에 대하여는 본인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③ 불법행위 :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대리인이 선의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법률관계는 악의로 다루어진다. 일신전속적인 행위(혼인·입양·인지·유언 등)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리를 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상 지배인의 포괄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상법 제11조). 즉, 대리는 법률행위에만 인정하나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성질상 적용이 배척되고,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근로계약, 임금청구는 특별법상 대리가 제한된다
② 준법률행위 :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행위에는 의사표시규定義(정이)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대리규定義(정이)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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