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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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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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따
이와 같이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원인(原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따
2. 재산분할의 방법은?
구…(투비컨티뉴드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4.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는지?
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6. 세금 관계는?
7.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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