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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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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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아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행정소송법)
II. 근거와 問題點
1. 근거
(1) 이론(理論)적 근거
대륙식 행정국가에서는 주로 행定義(정이) 자기통제에, 영미식 사법국가에서는 행定義(정이) 전문성 활용, 신속?경제성, 법원의 부담경감 등 사법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다.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2) 실정법적 근거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아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국민의 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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