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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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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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학행정레포트 , 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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