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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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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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다. 그러나 그 불법Cause 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效果(효과)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강행법규위반의 급부에 마주향하여 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금지하고 막으려고 한 결과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곽윤직 637면, 김주수 590면).
대판 2001.5.29. 2001다1782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drop)
2) 급부
① 불법Cause 급여에 있어서의 급부는 재산상 가치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通說, 判例). 예컨대, 도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처럼, 수령자가 그 실현을 위하여 다시 국가의 협력 내지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급부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법Cause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설정자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
② 도박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판례가 불법Cause
급여로 보아 말소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행법규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판례의 입장이다.③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 登記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양도인 때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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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요인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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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Cause 급여에 대한 검토
제746조 [불법Cause 급여] 불법의 Cause 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수령자의 담보권실현에 국가가 협력하여야 하므로 모순되기 때문이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고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