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보전과 未來세대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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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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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未來세대와 environment(환경) 법
environment(환경) 보전과 未來세대 이익 보호
future(미래)세대와 환경법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미래세대와 환경법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경규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야 효능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법의 효능는 지금 현재부터 먼 future(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 시간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법과 future(미래)세대의 이익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Heinzerling, 1999).
환경법은 본질적으로 future(미래)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경규제의 긍정적 결과는 현재 또는 future(미래)와 같이 단일 시간의 틀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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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현재와 future(미래)는 반대어이거나 불연속적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이고 서로 effect을 주고받는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법들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질병과 사망의 위험은 줄어들기 처음 한다. 환경법에 의해 예방된 죽음은, 환경법이 없었더라면 먼 future(미래)에 생겼을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법에 의해 생명을 구하는 혜택은 위험을 줄이는 규제적 행동이 일어나고부터 훨씬 먼 future(미래)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