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에 의 한제3자지원신고제도폐지의의 미에 대하여 a -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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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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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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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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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이는 노사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하되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이하에서는 개정 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현행 지원…(To be continued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2) 실질적인 제3자 지원의 어려움
(3)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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