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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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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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레포트/법학행정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 直接强制(§389①)(1) 허용범위 : 주는 채무(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등)
(2) 다른 강제집행방법과 관계 :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2. 代替執行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 채무에 허용됨(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채무 등)3. 間接强制
(1) 근 거 : 민소법 §693
(2) 허용범위 : 부대체적 작위채무(재산목록작성채무, 감정을 할 채무, 유아인도채무(다수설))
(3)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① 채무자 외에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
②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음악가의 연주채무)
③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부부간 동거의무)
4. 代用判決(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履行)(§389②)
의…(생략(省略))5. 不作爲債務의 强制履行(§389③)
6. 强制履行의 順序 : 직접강제 → 대체집행 → 간접강제의 순
7. 强制履行의 請求와 損害賠償의 請求(§389④) : 양립가능
(1) 손해의 의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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