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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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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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상병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기타 보호 기관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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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Ⅲ
국가의 책임하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국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는 영국의 빈민법(The poor law)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적부조 혹은 구빈제도가 스타트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아 이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페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아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보호의 종류도 ①생계보호 ②의료보호 ③해산보호 ④장제보호로 다원화하였고, 보호대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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