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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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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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式證券性
채권은 要式證券으로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發行의 時期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完了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에, 채권은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要因證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3) 社債의 善意取得과 喪失
채…(skip)2. 이자지급의 상환
1) 社債償還의 意義와 方法
2) 起債會社의 不公正行爲 取消의 訴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1) 受託會社의 辭任?解任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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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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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