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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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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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留되는 경우
(1) 특허청장이 <특허공보>에 특허발명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행한다.
(2)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특허이의신청에 필요하기 때문). 등록공고일은 특허공보 발행일(시규§43).
3.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됨
4. 정보제공 및 조사의뢰 대상이 됨
5.보정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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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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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견해…(skip)
1. 原則 : <설정등록을 한 특허발명>이 공고대상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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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 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특허부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그래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특허권 발생 후의 절차이므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II. 性 質
(1)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와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 일반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평?정확성를 담보하는 제도라는 견해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