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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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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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재량의 한계와 통제, 판단여지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법이 재량권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행정청간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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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행정법상의 재량의 한계와 통제, 판단여지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행정법상재량의한계와통제및판단여지설
설명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행정법상재량의한계와통제및판단여지설 ,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법학행정레포트 ,
다.
3. 재량의 흠결(해태)
이는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예컨대, 위의 事例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 하는 줄 알고 형량 없이 6월의 면허정지 처분한 경우가 그 일례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데 대해, 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재량의 남용
이는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로 행정청이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