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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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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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제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
2) 인준투표조항에 관한 시정명령
“교섭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한 후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법 제33조 제…(drop)3) 인준투표조항과 단체교섭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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