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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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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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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사의 정관을 analysis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 10일 현재 모두 175개사로 전체의 18.04%를 차지했다.




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설명




 또 집중투표 제도를 배제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도 지난해 878개사(90.70%)에서 올해 888개사(91.55%)로 늘었으며,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한 업체도 677개사(69.79%)로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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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 43개, 2007년 79개, 2008년 113개에 이어 올해는 124개(12.73%)로 껑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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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코스닥기업 적대적 M&A 방어하라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한층 강화한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를 정관에 명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업체는 2006년 66개에서 2007년 112개, 2008년 166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초다수결의 대상으로 △이사와 감사의 해임(154개사) △선선임(30개사) △정관변경(19개사) △이사회 교체(17개사) 등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26개사는 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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