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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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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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급심 판결
3)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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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problem(문제점)
4.결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日本(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日本(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history(역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1.서론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1)조직변경의 경우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1)정리
1)학설의 입장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2)대법원 판결





설명
2)노동부의 입장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2)영업양도의 경우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4)정리 및 사견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순서
(3)합병의 경우
(5)기타의 경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또한 日本(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위 규definition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