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中企 `채무재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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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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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創業(창업)보증은 기술·기능·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제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생산·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이 1년 이내에 創業(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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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김준배기자@전자신문, mjjoo·joon@
다.
설명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출자전환·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산업 영위기업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된다. 이번 제도의 보증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은 매출액의 2분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기술지식創業(창업)은 3억원 △전문자격創業(창업)과 일반創業(창업)은 각 1억원까지다.
기술지식創業(창업)보증은 IT와 BT 등을 기반으로 차세대산업 기술관련 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이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30조) 등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금감면이나 출자전 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보는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 效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創業(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8일부터 IT·BT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산업 영위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하는 ‘맞춤식 創業(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했으나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워크아웃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또 일반創業(창업)보증은 1년 이내에 설립된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순서
신용보증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채무재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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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中企 `채무재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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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측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創業(창업)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을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創業(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