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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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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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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定義)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물품대금 손해배상 수표금등 상법제42조


3. 손해배상(기)
물품대금 손해배상 수표금등 상법제42조 / (상법 제42조)

2. 물품대금
피고 회사(1994.9.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는 1993.8.2. 같은 해 7.19. 매매를 요인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8.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하였다.

파주레미콘의 이사는 윤희승, 윤희남, 오창환이었는데, 그 중 윤희남과 오창환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파주레미콘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옮겨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영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판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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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손해배상 수표금등 상법제42조 / (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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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요약】

1. 수표금등

3.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ꡑ과 ꡐ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ꡑ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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