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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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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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격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설명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skip)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①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③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4.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상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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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