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해고예고의 무를 위반한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 해고예고의 무를 위반한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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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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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노동위원회는 1999.8.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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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해고예고의 무를 위반한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 해고예고의 무를 위반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요점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 개요 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로 1998.11.25 요점해고 되었다. Ⅱ. 판결 요지 .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요점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대한보증보험이 1996년 이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전반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력수급을 조절할 necessity 이 발생하자 이 사건 요점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② 대한보증보험이 이 사건 요점해고 이전에 임금삭감,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한보증保險(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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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1999.4.1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게 되자, 1999.5.1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7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