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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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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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도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보호캠페인 내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추가하고, 서비스 영역에서 게시물 등록 시 안내 문구를 추가한다.





설명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다.
◇제대로 된 이해 없으면 위축 효능 우려=최근 개정 저작권법 소문이 커지면서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따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블로그 폐쇄 등은 강화된 법으로 인한 위축 효능의 instance(사례)”라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공유와 저작권 보호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잘 방문하지 않는데다 내용도 실제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타인의 권리와 본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의 인터넷 文化(문화) 만들기 위해 캠페인 ‘즐거운 人터넷’을 진행한다. 이 교육 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나 가능할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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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대응에 형식적이란 비판도 있따 신종필 文化(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카페·블로그는 개정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포털이 가장 큰 고객인 이용자 보호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文化(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의 왜곡된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2일에서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작권법 관련 the gist Q&A 10가지’를 올렸다.
주요 포털들은 법 발효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뒤늦게 배너광고 게재·경고문 삽입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순서
◇한발 늦은 포털들=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자 포털은 이르면 17일부터 배너광고·경고문 삽입·Q&A 안내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KTV에서 방영한 저작권 강의를 DVD로 제작해 youth 수련원·학교 등에 배포하고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제작, 지하철역·온라인(online) 사이트 등에서 상영한다는 계획도 이후 계획이다.
◇법시행은 다음주, 교육은 다음달=文化(문화)부 측은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해 개정 저작권법의 오해를 푸는 설명을 중심으로 Q&A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저작권법 D-7 `유언비어`만 판치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이러한 계획은 교육 내용이 일방적이고 올바른 이용文化(문화) 형성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은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방식처럼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무엇무엇은 안 된다는 부정적 지적 일변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HN은 저작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분야별 새로워진 저작권법 내용을 알려주고,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도 안내해 준다.
레포트 > 기타
개정 저작권법 발효가 일주일(2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네티즌 사이에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 ‘7월부터 download도 처벌된다’ 등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따 그러나 주무부처인 文化(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