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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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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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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의 종류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②?③?④).

2…(省略)

3. 공용부분의 지분권(持分權)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

6. 공용부분의 사용

7. 공용부분의 변경

(1) 원칙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동법 제15조 ①).

(2) 예외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변경일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① 단서).

8. 공용부분의 관리

9. 공용부분의 부담?수익과 발생한 채권의 효력

(1) 공용부분의 부담(負擔)과 수익(收益) 각 공유자는 규약(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동법 제17조).

(2)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10. 하자의 추정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1. 의의

[주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은 통상적으로 소유권이겠으나 그 밖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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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1조).
[2]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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