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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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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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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요약해고를 불문한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시 해고예고 및 예고기간중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i)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ii)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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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예고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규 및 단협등에 의하여 단축할 수는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따 또한 30일은 역일로 계산되므로, 30일간에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예고의 철회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고방법
해고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해고의 효력발생일은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해고예고는 무효이다.

2. 해고의 예고

1) 예고기간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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