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 추방의 인권침해 실태(實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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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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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事例>
2002년 의政府(정부)의 한 원단 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모아신 씨(33세)는 작업 도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급히 도망치다 다리를 다쳤다. 회사는 병원비와 밥값을 지불했지만 월급도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事例>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그자모브 아지즈 씨(31세)는 단속기간인 현재 몸이 아파도 단속이 두려워 집 밖을 나오지 못해 약만 먹고 있따 그는 현재 병원에 갈 돈도 없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통 새벽 5시 반에 인력사무실에 나가야 하는데 인력사무실을 가는 도중 안산역 지하도에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치료 중 다리에 박은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단속이 두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따
<事例>
일산지역 공장에서 해고된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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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3일 만에 퇴원해야 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