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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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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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동안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현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서 개발 이가능한 토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Up-Zoning)은 토지소유자
에게 이익을 안겨준 반면, 녹지보존, 文化(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 호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 규제강화(Down-Zoning)는 지가하락을 초래 하여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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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方案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方案
레포트/인문사회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plan-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plan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ㅇ 용도지역ㆍ구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變化(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ㅇ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은 개발사업지구밖 인접구역의 지가를
과다하게 상승시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인접구역 토지소유자가 향유하
게 되어 공공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갈…(생략(省略))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범위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방안 ,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방안인문사회레포트 , 도시계획운영에따른 손익조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