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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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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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능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따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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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범죄 중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제93조)뿐이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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