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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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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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민법에대해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관념이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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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된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