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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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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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납부 등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2. 事 由
(1) 國內出願 : 법정 제한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133①각호).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무효사유로서 i) 제25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경우, ii) 무권리자에게 특허된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고, 후발적 사유로는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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