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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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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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행government
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순서
레포트/공학기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상북도 건축조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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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省略)